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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1.5단계 기준 어떻게 ?
코로나 1.5단계로 상향되면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에 더해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되었습니다. 1.5단계는 '지역적 유행'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,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해야 합니다.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식당·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㎡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. 이외에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.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한 번 이용한 방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합니다. 식당·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..
이슈
2020. 11. 18. 14: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