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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각
영유아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무료지원 (2020-2021절기) 본문
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.
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사망한다는 이슈가 최근 화두로 급부상 했었는데요.
정부에서는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습니다.
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유행이 잠잠해 지지 않는 이 시점에 독감예방접종은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.
요즘 같이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는 환절기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 받으시고, 건강 관리하세요~
아래는 오늘자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^^
예방접종 전·중ㆍ 후 주의사항 |
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의료기관 준수사항 |
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FAQ |
Q1.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? |
◦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병의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.
◦ (보호자 신고방법)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혹은 이동통신 앱 → 안전한 예방접종 → 이상반응 신고하기
◦ (병의원 신고방법)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→ 예방접종 관리 → 예방접종 안전관리 → 이상반응 → 병의원/보건소 신고관리
Q2.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보상이 가능한가요? |
◦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,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◦ 다만,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,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,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.
◦ 또한, 사업 대상자 이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상(아래 표)이라면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,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* 국가보상절차: 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 → 시도 기초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→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→ 보상판정 시 보상금 지급, 기각 시 이의신청 1회 가능
「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」(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-9호)
∙ 다음의 대상자에게 매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. 1)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(고위험군) - 65세 이상 노인 - 생후 6개월-59개월 소아 - 임신부 - 만성폐질환자, 만성심장질환자(단순 고혈압 제외) -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, 요양, 수용 중인 사람 -만성 간 질환자, 만성 신 질환자, 신경-근육 질환, 혈액-종양 질환, 당뇨환자, 면역저하자(면역억제제 복용자), 60개월-18세의 아스피린 복용자 - 50세-64세 성인 * 50-64세 성인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방접종률이 낮아 포함된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구분 2)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- 의료기관 종사자 -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- 만성질환자, 임신부,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자 3)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- 생후 60개월-18세 소아 청소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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